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 중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개요
기본적으로 직접대출에 한한다. 직접대출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기금으로 바로 대출해준 대출을 의미한다. 상대적인 의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융권을 통해 대리 대출을 받아준 것을 대리대출이라 부른다.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이동해 진행하시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상환연장 신청 매뉴얼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된다.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원 대상
1.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에 한 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상환한 이력이 있는 업체로써,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
2.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3.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4. 중에서 신청시점 기준, 연체와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니어야 한다.
- 연체 중이면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
5.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추후 요건이 되면 3개월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상환 방식
기존의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금리 산정방식도 합리화했다는 자체 평가가 있다.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연장한다. 적용금리는 이용 중인 약정금리에 0.2%p를 적용한다.
다건 대출 이용 중인 경우, 통합계좌로 운영하되, 기간 연장은 위와 같으며, 고정금리, 변동금리 등 금리 조건이 다를 경우,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해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를 적용한다.
예시로 3천만 원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 전, 상환기간 3년일 때 매월 83만 원을 납부하다가, 지원이 되면 매월 31만 원만 상환하면 되게 된다. 월마다 52만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신청 방법
- 온라인(비대면)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
상생누리누리집
아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의 가이드북이다. 일종의 매뉴얼로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있으니 간편할 것이라 예상한다.
- 현장(대면) 접수: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1357번으로 가능하다.
지원센터 확인하기
신청기간
'24. 08. 16. 부터 상시 접수 받고 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이 계속될 예정이나 연말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본다.
빠르게 신청해 보고 반려된다면 다시 요건을 갖추는 지혜가 필요하다.